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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가정폭력전문상담원 교육 개강 안내

작성자 부산여성의전화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이름으로 검색  (118.♡.74.246:51343) 작성일13-07-03 00:00 조회11,5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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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31회 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이 7월 1일 월요일에 개강할 예정이었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부득의하게 8/5일부터 개강합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 신청해주세요^^ 

신청하실 분들은 첨부된 파일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 혹은 팩스로 보내주세요.

문의사항은 전화주세요^.^

 

 

부산여성의전화교육센터

 

 

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실시!!

 

 

사)부산여성의전화 교육센터는 오는 2013년 8월 5일부터 8월 28일까지 “제31회 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100시간)”을 실시합니다. 본 교육 과정은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 여성주의 상담, 여성인권과 폭력, 상담실무연습 등의 내용으로 실시되며, 여성가족부 인증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평소 사회문제와 여성폭력문제 특히, 가정폭력 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31회 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 (100시간)

교 육

기 간

2013년 8월 5일(월) ~ 8월 28일(수)

( 매주 월-금 / 오전 10:00 - 오후 5:00 )

교 육

내 용

한국가족의 특성과 가족문제, 여성인권과 폭력, 가족법 및 가정폭력특별법,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역할,

대상별 상담과정, 폭력피해자지원프로그램 등

교육비

28만원(7월 29일까지 교육비 선입금시 26만원)

교육비입금 085-01-026020-2

(부산은행 / 예금주: 부산여성의전화)

* 입금은 교육 참석자 이름으로 해주세요.

교육

신청

방법

교육신청서 작성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팩스,이메일,전화) → 교육비 입금 → 입금 확인 → 신청 완료

* 첨부서류 :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2. 신분증 사본

3. 증명사진(3X4사이즈) 2장 4.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5. 자격증사본 (해당자에 한함)

교 육

대 상

※ 아래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하시는 분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학교 졸업자 (전문대학졸업이상인 자 또는 4년제 대학에서

2년 과정을 학점이수한 자,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를 포함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3)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

4)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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