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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대교 통행료 징수 공고

작성자 차동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03.159) 작성일14-08-14 20:13 조회10,068회 댓글0건

본문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4 - 1444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8. 13

 

부산광역시장

 

1. 도로의 종류 : 광역시도

2. 노선명 : 광역시도(대로3103호선 : 자동차전용도로) L=3,368m,

B=18.6 ~ 25.6m(사장교 및 접속교량 램프 5개소)

3. 통행료 수납자 : 북항아이브리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4. 통행료

차종

내용

요금요율

통행료()

비고

소형차

2축차량, 윤폭 279.4mm 이하

1.0

1,400

 

중형차

2축차량윤폭 279.4mm초과/1,800mm이하

1.7

2,400

 

대형차

2축차량윤폭 279.4mm초과/1,800mm초과

3축차량, 4축 이상 차량

2.2

3,000

 

경차

배기량 1,000cc미만

0.5

700

 

5. 통행료 수납기간 : 2014. 8. 21. ~ 2044. 8. 20. (30년간)

6. 통행료 수납구간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동 ~ 남구 감만동 (3,368m)

7.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수납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 동법 시행령 제8, 시행규칙 제5

8. 통행료 수납방법 : 현금 수납, 후불 하이패스 카드, 교통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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