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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의원 선거 안내

작성자 부산흥사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8.♡.132.100) 작성일18-09-21 13:10 조회7,382회 댓글0건

본문

2018년 공의원 선거 안내

 

선거관리위원회 명단(9)

- 위원장 : 나종목

- 위 원 : 강천웅, 김전승, 원민혜, 이용민, 이은숙, 이종규, 이준제, 한만길

 

2. 공의원 선거 주요 일정

시행일

실시사항

8. 7()

1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8. 9()

선거일정 공고 및 선거인명부 작성 요청

8. 27()

선거인명부 작성 마감(18시까지)

8. 28()

2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8. 29()

지역구 공의원수 통지 및 후보 추천등록 요청

공의원 후보 추천등록 접수 시작

9. 28()

공의원 후보 추천등록 마감(18시까지)

3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10. 8()

투표용지 발송

공의원 투표 시작

10. 30()

공의원 투표 마감 (18)

개표(4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10. 31()

공의원 당선 공고 및 공지

 

3. 선거인 자격 기준

. 기준일 : 2017. 1. 1 ~ 2017. 12. 31

. 선거인 자격

-. 선거인의 자격은 관련 규정 및 세칙에 따라야하며, 특히 본부 및 전국지부와 분회가 주최한 월례회 및 공식행사에 3회 이상 참석하고 지부규약 및 분회규칙에서 정한 의무금을 50% 이상 납부한 통상단우여야 함(2018년 서약한 통상단우는 2017년 예비단우 의무이행을 기준으로 함).

월례회 및 공식행사에 각종 운동본부 및 위원회 등 부설조직의 행사는 제외.

참조 : 201711일부터 20171231일까지를 기준으로 월례회 및 공식행사에 3회 이상 참석하고 의무금을 50%이상 납부한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통상단우에게 선거인 자격이 부여됨.

4. 관련규정

-. 3회 임원 선거 규정

2(선거인) 공의원 선거인은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단우를 말한다.

3(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관한 기준은 세칙으로 정한다

-. 3회 임원 선거 세칙

3(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자격) 통상단우는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 전년도 기준 1년간 약법 제20조에 규정한 단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통상단우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1. 정권 이상 징계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단우

2. 본부 및 전국지부와 분회가 주최한 월례회 및 공식 행사에 3회 이상 참석하지 아니한 단우

3. 지부규약 및 분회규칙에 정한 의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단우

-. 단우 관리 규정

13(의무면제 단우)

의무면제 단우의 경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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