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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청탁금지법 가액 상향조정 결의안을 철회하라

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8.♡.132.100) 작성일16-08-11 11:23 조회5,2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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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는 청탁금지법 가액 상향조정 결의안을 철회하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늘(5) 전체회의를 열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적용 금액한도를 상향 조정하거나 시행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여러 차례의 공청회와 논의 끝에 결정한 식사비 3만원, 선물비 5만원의 금품수수 기준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는 결의안이 채택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농해수위는 상향조정 결의안을 철회할 것과 더불어 정부가 이미 예고한 금품수수 기준대로 시행령을 확정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78일 확정한 시행령은 공무원행동강령에서 규정하는 식사 3만원, 경조사비 5만원에 비하면 한참 완화된 내용이었다(선물 규정은 없음).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국민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가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이익단체의 주장을 반영한 사항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시행령의 기준을 더 상향하라고 하는 것은 일부 이익단체의 목소리만 반영한 결과가 아닌가. 금품수수 금지의 기준은 공직자 등의 업무와 관련해 공정성이나 신뢰성에 문제되지 않는 수준의 식사와 선물에 대한 국민 다수의 의견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현 시행령의 기준을 상향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명에서도 나타나듯이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청탁과 금품수수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 자기 밥은 자기가 사 먹으라는 것이다. 금품·향응·편의 제공을 빌미로 한 부패 관행을 차단하는 것이 법의 근본 목적임을 잊지 않기 바란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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