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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부산시민협의회 이름으로 검색 (121.♡.28.76:3238) 작성일09-03-31 00:00 조회10,9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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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신국제공항 건설계획은 100년을 내다보는 장기비전으로
종합국토개발계획의 핵심과제다.
이 미래지향적인 국제공항은 반드시 다음의 절대조건을 전제로 계획되어야 한다.
첫째, 반드시 24시간 공항이 되어야한다.
심야비행이 주민의 항공소음피해로 생활환경을 파괴해서는 안된다.
둘째, 최대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시민의 집단생명을 담보하는 공항주변의 악지형에 대한 대책이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항공소음피해로 주민의 생환권 침해에 대한 근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심야비행으로 인한 주민의 수면방해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외 접근성과 주변의 역동성을 감안하여 종합적인 신국제공항 건설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과 함께 신항만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33㎢(1000만평) 건설이 추진되면서 국토개발의 핵심 인프라로 제2수도 해양수도로서의 낙동강 기적을 창조해 가는 시대적 소명으로 현 김해국제공항은 물류와 산업의 거점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현재 신국제공항의 위치문제로 지역 간 갈등과 경제논리와 정치논리의 양극화로 신공항건설을 크게 왜곡시키고 있다. 신국제공항은 반드시 24시간 공항이면서 육로와 해로, 그리고 공로를 지역사회의 산업화에 적극 개입하는 전략적 공항이 되어야 한다.
지역항공소음문제로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또한 주민의 재산권 피해는 물론 건강피해, 그리고 지역민의 삶의 미래를 완전히 유린하는 항공소음피해에 대하여 국가는 아직도 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결국 국가도 이 항공소음피해대책을 수립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며,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해상공항을 선호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신국제공항건설을 위하여 시민의 뜻을 모우고자 하여 오늘 범시민기구로 “바른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시민연대‘를 발족하려는 것이다.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은 소음피해지역 주민에 대하여 국가는 반드시 소음피해조사를 실시하여 소음피해대책과 정당한 보상정책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
지금까지 주민의 항공소음피해조사 요구를 무시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국가책임에 대하여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이에 대한 주민의 집단민원은 높아만 가고 있으며, 소음대책비를 공동이용시설이라 해서 도로포장, 수로정비 등에 투입하고 있는 우민정책이 계속되고 있다. 심야비행은 곧 주민의 정온한 생활을 파괴하는 심각한 집단민원으로 항로 폐쇄 등 극단적 선택에 이를 수 있다.
「공익을 위한 주민의 피해에 대하여 국민공동부담의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생존권 투쟁은 불가피하고 그 갈등 구조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항공소음피해대책에 대하여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
항공소음피해는 지역발전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가축을 비롯하여 가장 심각한 것은 노약자, 환자들의 고통과 학생들의 학습방해, 음악, 감상 등 정신집중이 필요한 예능, 창작활동이 크게 침해되고, 또한 치명적으로 출산부, 신생아의 비행폭음은 반 살인행위의 만행인 것이다. 」 고도의 산업사회와 도시문화로 급속히 나아가는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위하여 가능한 한 대규모 공항은 반드시 해상공항으로 건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9. 3. 26
서 부 산 시 민 협 의 회
공동회장 반 용 부 ∙ 김 영 주
TEL (051)972-2103 FAX (051)971-2107
김해공항소음피해비상대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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