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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관광리조트내 주거시설 허용을 재검토하라

작성자 김창용 이름으로 검색  (121.♡.204.88:3336) 작성일09-12-06 00:00 조회11,1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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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트리플 스퀘어(Triple Square) 컨소시엄`은 부산 해운대구 중1동 해운대해수욕장 옛 군(軍) 탄약창 용지 6만5790㎡에 총 1조5400억원을 투입해 최고 높이 511m의 118층짜리 리조트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2007년 11월 부산도시공사의 공모에서 민간사업자로 선정될 당시 건설ㆍ은행 등 20여 개사로 구성된 트리플 스퀘어 컨소시엄은 사업 구상을 내놨지만 리조트의 윤곽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보다 멋진 리조트로 만들려면 용지를 넓혀야 한다"는 해운대구의회와 부산시의회 등의 의결에 따라 기존 국방부 땅에다 한국콘도 등을 추가로 넣어 용지 규모가 커지면서 새로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가로 용지를 편입하면서 소유주로부터 소송이 제기되는 등 난항을 겪었지만  부산지법에서 "해운대관광리조트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려는 것으로 사업의 공익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리조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사업의 공익성을 대변하며 당 사업은 활기를 띄는 듯했으나 사업의 진척은 느낄 수가 없었다.

 

허나 이는 최종목표를 눈앞에 둔 건설족들의 알량한 두뇌싸움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최근 부산시 건축위원회에서는 전체면적에45% 이하의 고급 주거시설을 도입하겠다는 내용의 개발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

 

문제의 핵심은 공익성 확보인가 아니면 지역경제의 활성화인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 공익성이 인정된 지역에 주거시설은 합당한 것인가.

주거시설의 도입 없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도 공익성도 사라지는 것인가.

 

부산시는 롯데타운내의 관광특구지정을 수용하면서 아울러 관광특구에 주거시설을 허용하는 개정 건축법을 통과시켰던 것이다.

 

물론 사업성이 없는 곳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할 투자자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당 사업은 애초부터 공익개발을 위하여 부산시가 주도하고 도시공사가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이지 주택건립사업은 아닌 것이다.

 

이처럼 선의로 시작된 곳이 결국 다양한 사유를 들어 악의로 매듭짓고자 한다면 과연 부산시의 행정에 대하여 누가 신뢰를 하겠는가.

 

최근 불거진 세종시 문제 또한 국가 행정의 신뢰성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일반 시민들이 부산시의 이러한 행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

 

사계절 해운대를 즐길 수 있는 세계적인 리조트 시설을 건설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기본 취지는 무색해지고 사업자들의 사업성만을 내세워 해운대해수욕장 주변을 베드타운화 한다면 결국 관광특구는 빛을 바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호텔 및 관광산업을 영위해나가고 있는 다수의 사업자들과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 때문에 자신의 토지가 수용되는 것을 바라만 봐야 했던 이들은 어떠한 심정일 것인가.

 

현재도 수영만에는 초고층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리조트를 위장한 주거시설이었다는 것을 부산시민들은 충분히 알고 있다.

 

해운대의 주거시설은 충분하지 못해 넘치고 있는 실정에서 하필 바닷가가 코앞인 그 곳에 주거시설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사정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어나 지금의 잘못된 관행이 부산을 망치고 있음을 부산시는 정확히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부산시 건축위원회가 어떠한 단체인지는 알고 싶지도 아니하지만 진정 부산을 위한 위원회가 아님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하다.

 

정책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하다

부산시의 오락가락 행정은 비난 받아 마땅하며 또한 부산시는 세종시로 인한 지역경제의 역차별에 대하여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기도 부끄러워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내가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더니 부산시의 행정이 지금 바로 그 꼴이다.

 

부산시는 대오각성하고 롯데 및 솔로몬 그룹 그리고 민락 매립지의 고도제한 해제 등 산적한 현안들에 대한 일관된 행정을 펼치길 바란다.

 

시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옛 부산시청 부지에 130층 규모로 건축 중인 롯데타운의 경우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이 주거시설 설치를 위한 매립목적 변경신청을 불허한 바 있다.

민락동 공유수면 매립도 부산시 해양항만과에서 불허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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