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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동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03.159) 작성일14-08-14 20:13 조회11,3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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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고 제2014 - 1444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8. 13
부산광역시장
1. 도로의 종류 : 광역시도
2. 노선명 : 광역시도(대로3류 103호선 : 자동차전용도로) L=3,368m,
B=18.6 ~ 25.6m(사장교 및 접속교량 램프 5개소)
3. 통행료 수납자 : 북항아이브리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4. 통행료
차종 |
내용 |
요금요율 |
통행료(원) |
비고 |
소형차 |
∘2축차량, 윤폭 279.4mm 이하 |
1.0 |
1,400 |
|
중형차 |
∘2축차량윤폭 279.4mm초과/1,800mm이하 |
1.7 |
2,400 |
|
대형차 |
∘2축차량윤폭 279.4mm초과/1,800mm초과 3축차량, 4축 이상 차량 |
2.2 |
3,000 |
|
경차 |
∘배기량 1,000cc미만 |
0.5 |
700 |
|
5. 통행료 수납기간 : 2014. 8. 21. ~ 2044. 8. 20. (30년간)
6. 통행료 수납구간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동 ~ 남구 감만동 (3,368m)
7.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 수납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 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5조
8. 통행료 수납방법 : 현금 수납, 선․후불 하이패스 카드, 교통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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