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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동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02.145) 작성일15-04-06 19:04 조회10,8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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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교통범칙금이 대폭 오른다는 이야기가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광범히 하게 유포되고 있어 사실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4월 교통범칙금 인상설은 크게 두 가지 판본으로 떠돌아다니고 있다.
하나는 지난해 하반기 유포됐던 '10월 교통범칙금 인상설'이 날짜만 '4월1일'로 바뀌어 재등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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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범칙금 변경사항'이란 제목으로 ▲주정차 위반 ▲ 속도위반 ▲ 신호위반 ▲ 카고차 덮개 미설치 시 ▲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시 안전벨트 미착용 ▲ 하이패스 차량 진입 통과 시 등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이 유언비어가 돌아다닐 당시 경찰은 앞의 세 가지(주정차, 속도위반, 신호위반)는 사실이 아니고 뒤의 세 가지는 이미 시행하는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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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4월부터 노인·장애인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할 예정인데, 이것이 4월부터 일반 교통범칙금이 인상된다는 내용으로 와전된 것 같다"며 "사실 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최근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광범히 하게 유포되고 있는 4월 교통범칙금 인상설 중 나머지 하나.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도로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가중처벌되는 내용을 마치 교통범칙금 전반이 인상되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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