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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부산여성의전화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이름으로 검색 (118.♡.74.246:4963) 작성일13-12-06 00:00 조회9,2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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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여성의전화교육센터
성폭력⁃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
(100시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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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 (100시간) |
제30회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100시간) |
교 육 기 간 |
2014년 1월 6일(월) ~ 1월 28일(화)
매주 월-금 (오전 10:00 ~ 오후 5:00) |
2014년 2월 3일(월) ~ 2월 25일(화)
매주 월-금 (오전 10:00 ~ 오후 5:00) |
교 육 내 용 |
한국가족의 특성과 가족문제, 여성인권과 폭력, 가족법 및 가정폭력특별법,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역할, 대상별 상담과정, 폭력피해자지원프로그램 등 |
상담자의 성인식, 성매매 현실과 여성인권, 유형별성폭력, 성폭력관련법 이해, 성폭력 상담의 여성주의적 접근, 성폭력상담사례연구 및 분임토의 등 |
교육비 |
30만원(12월 30일까지 교육비 선입금시 28만원) 교육비입금 085-01-026020-2 (부산은행 / 예금주: 부산여성의전화) |
30만원(1월 27일까지 교육비 선입금시 28만원) 교육비입금 085-01-026020-2 (부산은행 / 예금주: 부산여성의전화) |
* 입금은 교육 참석자 이름으로 해주세요. <동시 수강 신청시 2만원 추가 할인> | ||
교육 신청 방법 |
교육신청서 작성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팩스,이메일,전화) → 교육비 입금 → 입금 확인 → 신청 완료 * 첨부서류 :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2. 신분증 사본 3. 증명사진(3X4사이즈) 2장 4.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5. 자격증사본 (해당자에 한함) | |
교 육 대 상 |
※ 아래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하시는 분 (5번 사항은 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에만 해당됨)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학교 졸업자 (전문대학졸업이상인 자 또는 4년제 대학에서 2년 과정을 학점이수한 자,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를 포함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3)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 4)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장애인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5) (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에만 해당됨)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외국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 | |
교 육 장 소 |
부산여성의전화 교육장 (개금동 소재, 개금역 1번 출구에서 5분 거리) | |
교 육 문 의 |
▣ 전화 : 051)817-4321 / 818-4322 ▣ 팩스 : 817-4320 ▣ 이메일 : pwhl2001@hanmail.net ▣ 홈페이지 : www.pwhl.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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