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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 롯데월드내 주거시설 허용 방침은 명백한 불법이다

작성자 김창용 이름으로 검색  (123.♡.113.4:4030) 작성일09-07-03 00:00 조회11,2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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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롯데월드측의 부지 내 해안매립지 용도변경에 부산시의 무지막지한 특혜가 이루어지고 있다.

롯데측은 타워동  43층~108층을 고급 주거시설로 전환해 분양을 통해 건설비용을 회수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부산해항청에 매립목적변경신청을 했다.

민간기업이 매립지 용도변경을 추진한 경우는 공유수면매립법에 목적변경 조항이 신설된 지난 1999년 이후 처음이다.

공유수면 매립법 28조(매립목적변경의 제한)에 의하면 매립지는 준공검사검사일로부터 20년 이내에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용도 변경을 불허하고 있다.

 

부산롯데월드 매립지 용도변경 추진은 종래의 관 주도에서 이제는 민간사업자가 개발이익을 높이려고 용도변경에 직접 나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부산시는 2일 오후 “주거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 제출했다.

시민공감대 형성을 거론하며 애매한 입장을 취하던 종래의 입장은 특혜를 주기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부산시의 의견은 상권 활성화와 콤팩트도시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주거시설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결국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부산시가 들러리를 선 꼴이다.

주거시설없이는 상권 활성화와 콤팩트도시의 건설은 불가능한 것인가.

부산시는 롯데의 건설에 따른 고용창출과 침체한 원도심회생 기대의 무기에 대책없이 무너져 내린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부산시는 롯데가 부산시에 행한 각종 부도덕한 행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현재의 부산 롯데호텔이나 백화점의 경영형태를 비추어 보면 부산의 실익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며 부산에 위치한 대기업 소유 호텔이나 백화점의 본점이 부산에 있지 않은 것이며 1995년 완공된 롯데 백화점 부산점과 롯데호텔이 9년동안이나 미등기 상태로 있다가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납부한 행위등을 볼 때 부산시의 이번 처신은 특혜 중에 엄청난 특혜이며 대기업에 한 없이 나약한 면모를 여실히 증명한 셈이다.

국토해양부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가 용도변경을 결정하면 부산시의 건축심의와 설계변경 등은 수정 보완이 있겠지만, 롯데 측의 계획대로 허가될 것은 이제 분명해진 것 같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부산시와 항만청의 바른 태도와 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고 싶다.

부산시와 국토해양부는 법의 취지대로 용도변경계획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확고한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매립지는 개별민간기업이 사익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공익이나 경제발전과는 전혀 무관한 주거시설을 건설하여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용도변경 계획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행정당국은 법의 취지대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이상 최초 매립지용도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도 해나가야 할 것이다.

법 앞에 평등한 만인이란 말을 무색하게 하지 않길 바라며 부산시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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