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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창용 이름으로 검색 (121.♡.28.76:4214) 작성일09-06-29 00:00 조회11,3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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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특혜를 계획하나?
부산롯데월드가 부지 내 해안매립지의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롯데측은 사업성을 이유로 타워동 43층~108층을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주거시설을 분양해 건설비용을 회수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기업이 매립지 용도변경을 추진한 경우는 공유수면매립법에 목적변경 조항이 신설된 지난 1999년 이후 처음이다.
공유수면 매립법 28조(매립목적변경의 제한)에 의하면 매립지는 준공검사검사일로부터 20년 이내에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용도 변경을 불허하고 있다.
부산롯데월드 매립지 용도변경 추진은 종래의 관 주도에서 이제는 민간사업자가 개발이익을 높이려고 용도변경에 직접 나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토해양부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가 용도변경을 결정하면 부산시의 건축심의와 설계변경 등은 수정 보완이 있겠지만, 롯데 측의 계획대로 허가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시가 시민 공감대 형성을 거론하며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도, 롯데측이 건설에 따른 고용창출과 침체한 원도심 회생 기대를 무기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또한 현재의 부산 롯데호텔이나 백화점의 경영형태를 비추어 보면 부산의 실익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취업은 비정규직일 것이며 지방업체의 홀대는 명약관화할 것이다.
이에 부산시와 국토해양부는 법의 취지대로 용도변경계획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확고한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매립지는 개별민간기업의 사익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공익이나 경제발전과는 전혀 무관한 주거시설을 건설하여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용도변경 계획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행정당국은 책임회피성 행정을 지양하고 면허관청에서 앞장서서 법의 취지대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이상 최초 매립지용도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애매모호한 법 규정을 핑계 삼아 책임 회피하려는 행정태도는 용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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