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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억원의 진실 - 불법매립하면 국가에서 배상해준다.

작성자 김창용 이름으로 검색  (222.♡.165.45:3355) 작성일09-10-11 00:00 조회11,7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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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는 명지지구 개발과 관련 본격적인 보상 절차에 돌입했다.

모두 448만3000㎡의 1단계 부지 중 성창기업지주가 소유한 부지는 약 72만7000㎡로 전체 사업부지의 16.2%다.

현재 해당 부지의 공시지가는 3.3㎡당 70만원선으로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성창기업지주 보상 규모는 1540억원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은 앞으로 이곳에 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결국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1500억원이란 막대한 보상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부산 최대의 조성원가를 가지는 녹지가 되는 셈이다.

1500억원을 들여서라도 공원을 조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경자청이 당 부지(쓰레기매립지)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내막은 문화재 보호구역의 현상변경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거란 막연한 기대에서 기인한다.

현재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보호구역은 수변부로부터 500m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이 경우 80년대 매립된 당 부지(쓰레기매립지)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편입시켜 인접 부지에 대한 개발에 효율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당 부지(쓰레기매립지)가 문화재 보호구역에 포함될 경우 현재의 문화재 보호구역은 현상변경을 거쳐 경자청의 바람대로 수변쪽으로 물러설 수 있게 되며 그로 인해 인접부지에 대한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실상은 그와 다르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비록 지금은 매립이 완료되어 문화재보호구역선이 후퇴하여야 하나 60년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을 당시와 지금의 상황 중 변한 것은 인위적인 훼손에 의한 것이므로 문화재 보호구역의 복원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매립지역을 복원하라는 것이다.


환경단체들의 요구사항과 일치하고 있으며 결국 문화재청 혼자만 여론의 질타는 물론 환경단체와 외로운 싸움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만약 환경단체와 문화재청의 논리대로 라면 부산시와 토지공사, 경자청은 사라질 수도 있는 토지에 대하여 15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국고로 지불하는 것이며 분양대상자들에게 그 부담을 떠넘기려 하고 있는 것이다.

성창기업의 주가가 오른 이유이기도 한 이 문제가 단순히 해프닝으로 결론 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2차적 피해를 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해당 부지가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현상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게 될 경우 토지공사와 경자청이 안아야 할 부담은 현 공시지가인 1500억원을 넘어선 엄청난 금액이 될 것이다.
정작 당 부지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내주는 것은 물론이고 정상적인 개발가능지역까지도 500m까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추가로 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아무런 필요도 없는 토지를 1500억원이란 막대한 보상금을 지불하고 경제개발구역에 포함시켜 그 피해를 고스란히 분양대상자에게 떠넘겨 즉 국민의 주머니를 털게 하겠다는 것이다.

문화재청은 당 부지에 대한 현상변경이 불가함을 천명하고 있으며 나아가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1500억원을 강에다 버리는 것이다.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현상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분명 해당부지는 경제자유구역개발대상지에서 제외하여 막대한 보상금지불에 대한 피해를 줄여야 할 것이다.

 

공원조성비치고는 너무도 막대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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