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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용감한아줌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8.♡.134.6) 작성일15-05-21 11:27 조회9,5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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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방사선 피해자(균도네)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대응 기자회견문]
고리원전 갑상선암 피해에 대한 항소심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오늘 고리원전 방사능에 의한 주민의 갑상선암 피해에 대한 한국수력원자력(주)(한수원)의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 일명 ‘균도네 소송’의 항소심이 시작된다. 균도네 소송의 1심 판결은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최초의 판결임은 물론 세계적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던 소송 결과였다. 핵폭탄 사용이나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같은 경우 방사능 피폭에 의한 피해가 분명했던 사례와 달리, 가동 중인 원전에서 방출되는 방사능에 의한 갑상선암 피해를 인정한 것은 사상 유래없는 판결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원전 가동의 역사는 균도네 소송 이전과 이후로 구분 짓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균도네 소송 1심 판결 직후, 전국 원전지역별 갑상선암 피해자를 원고로 모집한 결과, 지금까지 545명이라는 엄청난 숫자를 확인했다. 한계가 뚜렷한 시민단체의 홍보로만 모집된 점을 감안하면 실로 충격적이다. 이는 지금까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원전지역 갑상선암 피해자에 대한 전수조사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방증하는 것이다. 또 2011년 기준 우리나라 갑상선암 발병률을 훨씬 웃도는 피해 규모를 추정할 수 있어, 원전의 방사능 외에 다른 원인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현재 545명 갑상선암 피해자가 원고로 참여하는 공동소송은 1심이 시작되어, 각 원고별 감정 절차가 준비 중이다. 공동소송에 참여한 대규모 원고는 그 자체가 균도네 소송 항소심 청구의 근거가 되며, 재판 결과에 따라 피해를 인정받게 될 원고는 다시금 항소심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다.
이번 균도네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측이 제시할 고리원전 방사능 피해의 핵심적 근거는 한수원이 고리원전 최초 가동시부터 현재까지 약 40년 가까이 기체와 액체상태의 방사성 핵종을 방출했으며, 핵종별 방출량을 의도적으로 축소 공개함으로서 주민건강 피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을 가능성이다. 또 원전 주변으로 방출된 방사성 핵종에 의한 주민의 외부피폭 뿐만 아니라, 대기나 토양, 바닷물을 통해 오염된 음식물 섭취로 인한 즉, 내부피폭에 의한 발암 가능성이다. 더하여 가동 중인 원전이 폐쇄된 이후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한 미국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의 란쵸세코 원전 사례는 고리원전 방사능에 의한 갑상선암 피해를 역으로 증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물론 장기간에 걸친 저선량 방사선 노출에 의한 갑상선암 발생 여부와 고리원전의 방사능이 원고에게 도달했는지 여부는 이미 학계의 연구 결과로 사실관계가 부정될 수 없는 수준이다. 따라서 원심 법원의 판단에서 확인되었듯이, 항소심에서도 한수원은 원고의 갑상선암 피해가 고리원전의 방사능과 상관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만약 한수원이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원전의 방사능 피해는 더욱 명확해질 것은 자명하다.
이번 균도네 소송 항소심은 고리원전 방사능에 의한 원고의 갑상선암 피해가 더욱 분명하고 명확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한수원이 주장해왔던 원전 방사능이 주민 건강에 영향이 없다는 사실이 허구임을 밝히는 일이다. 한수원은 이제라도 원전 방사능 방출을 축소 공개한 사실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정확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또 장기간 저선량 방사능 노출에 의한 주민건강영향 조사를 통해 피해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한수원은 원전지역 주민의 피해로 취득한 막대한 이익으로 대형 로펌을 고용해 책임 회피를 위한 소송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원전 방사능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사성 핵종 무방출 등 근본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균도네 소송 원고와 한‧일 탈핵시민사회단체는 항소심을 통해 고리원전 방사능에 의한 갑상선암 피해를 명백히 입증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갑상선암 피해에 대한 한수원의 책임이 원심 법원이 판단한 수준보다 크다는 것을 다툴 것이다. 끝으로 항소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원전 방사능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주민들에게 사회적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균도네 항소심이 사회적 약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치유함으로서,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이자 결과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5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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