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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흥사단 산하조직 및 부설조직 개정 규정 공지

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3-31 12:56 조회19,5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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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수!

지난 2016년 2월 27일 본부 공의회 임시총회에서 산하조직 규정 및 부설조직 규정이 개정되어

규정된 내용을 공지합니다.

 

구 규정

개정 규정

제4장 지부

제26조(구성) 지부는 단우총회, 평의회, 지부장단, 감사, 임원회, 분과위원회, 사무처로 구성한다.

제4장 지부

제26조(구성) 지부는 단우총회, 지부장단, 평의회, 감사, 임원회, 분과위원회, 사무처 등으로 구성한다.

제27조(평의회) ① 지부의 의결 기관으로 평의회를 둔다. 단, 예비지부는 통상단우 총회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지부별 평의원 정수는 통상단우 7명 이상 30명 이내로 하되, 지부 규약으로 정한다.

③ 평의회는 선거권을 갖는 통상단우 중에서 선출되는 임기 2년의 선출직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④ 평의회 회의는 매년 11월에 개최하는 정기총회와 지부장과 평의원 3명 이상이 요구할 경우 개최하는 임시총회로 한다.

⑤ 평의원이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단, 위임 참석은 의사정족수에는 포함하되 표결권은 없다.

⑥ 평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의장은 평의회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평의원 선출은 선거권을 갖는 단우총회에서 선출하며, 총회는 지부장이 소집하고, 이 총회 의장은 선출된 임시의장이 맡는다.

⑨ 선거, 피선거권 기준은 ‘3회 임원 선거 규정 제3조’에 따른다.

제27조(평의회) 지부의 의결 기관으로 평의회를 둔다. 다만 선거권을 갖는 통상단우가 50인 미만인 경우에는 지부 규약에 따라 평의회의 기능을 단우총회로 대신할 수 있다.

 

제 27조의 2(평의회의 구성과 운영) ① 평의회를 운영할 경우 단우총회에서 평의원을 선출하되 지부별 평의원 정수, 임기와 운영은 지부 규약으로 정한다.

② 평의원의 선거, 피선거권 기준은 ‘3회 임원 선거 규정 제3조’에 따른다.

제28조(평의회 기능) 평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결산의 심의·의결

2. 지부장 및 감사의 선출, 사무처(국)장의 임명 동의

3. 규약의 개정

4. 재정 및 기금의 운영

5. 단우 징계에 관한 사항

6. 소속 조직의 설립 및 해산에 관한 사항

7. 기타 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제28조(평의회의 기능) 평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결산 심의·의결

2. 사무처(국)장의 임명 동의

3. 규약의 개정

4. 재정 및 기금의 운영

5. 단우 징계에 관한 사항

6. 소속 조직의 설립 및 해산에 관한 사항

7. 기타 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제29조(지부장단) ① 지부는 선거권을 갖는 통상단우 중 지부장 1명과 부지부장 약간명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지부장은 지부를 대표하여 지부 내부 조직 구성, 인사 등 모든 업무를 통괄하고, 부지부장은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부장은 본부의 3회 임원을 겸할 수 없다.

④ 지부 명칭을 ‘○○흥사단’으로 할 경우에는 지부장 명칭을 ‘○○흥사단 대표’로 한다.

 

제29조(지부장단) ① 지부는 선거권을 갖는 통상단우 중 지부장 1명과 부지부장 약간명을 두며, 임기는 2년 또는 3년으로 하되 지부 규약으로 정한다.

② 지부장은 지부를 대표하여 지부 내부 조직 구성, 인사 등 모든 업무를 통괄하고, 부지부장은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부장은 단우총회를 통해 단우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하고 부지부장은 지부장의 추천에 의해 단우총회의 승인을 받아 선임한다.

④ 지부장은 본부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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