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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11-18 15:20 조회13,0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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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권자:
※ 2016년 공의원 선거의 선거권 자격 기준 준용
-2015.1.1.~2015.12.31.(1년간) 월례회 및 공식행사 3회 이상 참석과 의무금 50%이상 납부한 통상단우
강갑숙 구치모 권진숙 김건호 김상현 김선희 김장성
노병일 노수현 류인구 문태광 박동범 박정애 박진용
배영호 송명자 안영조 우선자 우주호 위승민 진영택
이복희 최영애 최영의 황영식
2. 피선거권자 : 12명
※ 위 선거권자 중 선출직(지부장, 부지부장, 임원, 감사)과 지부 임원, 사무처장 제외
구치모 김선희 류인구 문태광 배영호 안영조 우선자
우주호 위승민 진영택 최영애 황영식
3. 관련 근거(부산지부 규약)
제10조(평의회) ① 지부의 의결기관으로서 평의회를 둔다.
② 평의원 정수는 8명 이상 15명 이하로 한다.
③ 평의원은 선거권을 갖는 통상단우 중 통상단우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선거권을 갖는 단우의 기준은 지부 임원회에서 정한다.
제24조(겸직금지) 지부장단, 평의회의장단, 감사는 겸직할 수 없다.
결과
선출된 평의원 9명
<구치모 김선희 류인구 문태광 배영호 안영조 우주호 최영애 황영식-이상 9명>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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