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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흥사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8.♡.132.100) 작성일19-08-30 18:06 조회5,9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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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공의원 선거 안내 >
1. 선거관리위원회 명단(9명)
- 위원장 : 김종식
- 위 원 : 강상선, 김수철, 김태근, 문성근, 안종배, 원유준, 홍성인, 황평주
2. 공의원 선거 주요 일정
9월10일(화) ⁍ 공의원 후보 추천‧등록 마감(18시까지)
10월7일(월) ⁍ 투표용지 발송 ⁍ 공의원 투표 시작
10월30일(수)⁍ 공의원 투표 마감 (18시)
⁍ 개표(4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10월31일(목)⁍ 공의원 당선 공고 및 공지
2019년 공의원 후보자 추천 등록 안내
1. 2019년 공의원 후보자 추천 및 등록 기간
-. 2019년 8월 22일(목) ~ 9월 10일(화) 18시 (마감 일시 준수) / 21일간
2. 후보자 등록 방법
가. 후보자(지역구・전국구)는 제출서류를 직접 작성하여 해당 지부에 접수하고, 해당 지부는 공문과 함께 후보자 제출서류를 본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접수.
(9월 10일 18시 도착분에 한함)
※ 문의(담당) : 본부 운영지원국 김희강 부장
나. 공의원 후보자 제출 서류
① 2019년 공의원 선거 후보 신청서(소정양식) 1부
② 공의원 후보등록서(3회 임원선거세칙 별지1) 1부
③ 공의원 후보추천서(3회 임원선거세칙 별지2) 1부 : 통상단우 3인 이상의 추천
④ 의무 이행 확인서(소정양식) 1부 : 지부장 발행(지부 직인 포함)
[참고] 3회 임원선거세칙 제6조(추천 후보자 수 제한) 통상단우 1인은 전국구‧지역구 공의원 후보를 각각 3인까지 추천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추천했을 경우에는 당해 추천인의 추천은 모두 무효. |
3. 지부 협조 사항
가. 공의원 선거(후보자 추천 및 등록) 홍보
나. 후보자 의무 이행 확인서 발행
다. 공문과 함께 후보자 제출서류를 본부 선관위에 접수
라. 지부소속 통상단우에게 ‘공의원의 임무와 권한’(별첨1)에 관해 사전 통지 요망
4. 공의원 후보자 자격 기준
가. 후보자(피선거인) 자격
① 선거권이 있는 통상단우
② 지부규약 및 분회규칙에서 정한 의무금 50% 이상 납부
③ 본부 및 전국지부와 분회가 주최한 월례회 및 공식행사에 3회 이상 참석
※ ‘월례회 및 공식행사’에 각종 운동본부 및 위원회 등 부설조직의 행사는 제외함.
※ ②, ③번 기준일 : 2018. 1. 1 ~ 2018. 12. 31
나. 자격제한
-. 본부 3회원 경력이 있는 통상단우가 전년도 기준 최근 3년 동안 임원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사례(기준일 2016. 1. 1 ~ 2018. 12. 31).
※ 임원의무금(임원회비)는 본부 결산시점을 기준으로 인정 함.
-. 통상단우 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2017년 8월 22일 이전 서약자에 한해 가능)
-. 본부, 산하조직 및 부설조직의 사무처 직원은 피선거권이 없음.
-. 정권 이상 징계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단우.
-. 임원 자격을 상실한 사례나 피선거권을 제한받은 사례가 있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기타 각종규정, 세칙, 지침 등을 어겨 이사회에서 중대하다고 결의할 경우 피선거권을 제 한할 수 있음.
다. 관련 규정
-. 3회 임원 선거 규정
제2조(선거인) ① 선거인은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단우를 말한다. 제3조(선거권과 피선거권) ①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관한 기준은 세칙으로 정한다. ② 본부, 산하조직 및 부설조직의 사무처 직원은 피선거권이 없다. |
-. 3회 임원 선거 세칙
제3조(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자격) ① 통상단우는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단, 전년도 기준 1년간 약법 제20조에 규정한 단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통상단우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한다.(2013. 12. 5. 개정) 1. 정권 이상 징계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단우 2. 본부 및 전국지부와 분회가 주최한 월례회 및 공식행사에 3회 이상 참석하지 아니한 단우 3. 지부규약 및 분회규칙에 정한 의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단우 ②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통상단우는 피선거권을 제한한다.(2013. 12. 5. 개정) 1. 본부 3회원 경력이 있는 통상단우가 전년도 기준 최근 3년 동안 임원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사례, 임원 자격을 상실한 사례나 피선거권을 제한받은 사례가 있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통상단우 자격을 획득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2015. 12. 4. 개정) ③ 기타 각종규정, 세칙, 지침 등을 어겨 이사회에서 중대하다고 결의할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2013. 12. 5. 개정) |
-. 단우 관리 규정
제13조(의무면제 단우) ① 단우 중에서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항이 발생할 경우 소속지부에 의무면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소속지부 임원회의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② 의무면제 단우의 경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③ 의무면제 단우가 활동 재개의 의사가 있을 경우 의무금 납부 신청서를 소속 지부에 제출해야한다. 이 경우 소속 지부는 의무면제 단우에게 의무면제 해제 통보서를 발부하며, 의무면제 단우는 각종 권리가 회복된다.
제13조의2(단우 권리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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