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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사단 2019년 공의원 선거 안내

작성자 부산흥사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8.♡.132.100) 작성일19-08-30 18:06 조회5,963회 댓글0건

본문

< 2019년 공의원 선거 안내 >

1. 선거관리위원회 명단(9명)
 - 위원장 : 김종식
 - 위  원 : 강상선, 김수철, 김태근, 문성근, 안종배, 원유준, 홍성인, 황평주


2. 공의원 선거 주요 일정

 

9월10일(화) ⁍ 공의원 후보 추천‧등록 마감(18시까지)
         
10월7일(월) ⁍ 투표용지 발송  ⁍ 공의원 투표 시작

10월30일(수)⁍ 공의원 투표 마감 (18시)
                  ⁍ 개표(4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10월31일(목)⁍ 공의원 당선 공고 및 공지 

 

2019년 공의원 후보자 추천 등록 안내

 

1. 2019년 공의원 후보자 추천 및 등록 기간

-. 2019822() ~ 910() 18(마감 일시 준수) / 21일간

 

2. 후보자 등록 방법

. 후보자(지역구전국구)는 제출서류를 직접 작성하여 해당 지부에 접수하고, 해당 지부는 공문과 함께 후보자 제출서류를 본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접수.

(91018시 도착분에 한함)

문의(담당) : 본부 운영지원국 김희강 부장

 

. 공의원 후보자 제출 서류

2019년 공의원 선거 후보 신청서(소정양식) 1

공의원 후보등록서(3회 임원선거세칙 별지1) 1

공의원 후보추천서(3회 임원선거세칙 별지2) 1: 통상단우 3인 이상의 추천

의무 이행 확인서(소정양식) 1: 지부장 발행(지부 직인 포함)

[참고] 3회 임원선거세칙 제6(추천 후보자 수 제한) 통상단우 1인은 전국구지역구 공의원 후보를 각각 3인까지 추천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추천했을 경우에는 당해 추천인의 추천은 모두 무효.

 

3. 지부 협조 사항

. 공의원 선거(후보자 추천 및 등록) 홍보

. 후보자 의무 이행 확인서 발행

. 공문과 함께 후보자 제출서류를 본부 선관위에 접수

. 지부소속 통상단우에게 공의원의 임무와 권한’(별첨1)에 관해 사전 통지 요망

 

4. 공의원 후보자 자격 기준

. 후보자(피선거인) 자격

선거권이 있는 통상단우

지부규약 및 분회규칙에서 정한 의무금 50% 이상 납부

본부 및 전국지부와 분회가 주최한 월례회 및 공식행사에 3회 이상 참석

월례회 및 공식행사에 각종 운동본부 및 위원회 등 부설조직의 행사는 제외함.

※ ②, 번 기준일 : 2018. 1. 1 ~ 2018. 12. 31

. 자격제한

-. 본부 3회원 경력이 있는 통상단우가 전년도 기준 최근 3년 동안 임원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사례(기준일 2016. 1. 1 ~ 2018. 12. 31).

임원의무금(임원회비)는 본부 결산시점을 기준으로 인정 함.

-. 통상단우 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2017822일 이전 서약자에 한해 가능)

-. 본부, 산하조직 및 부설조직의 사무처 직원은 피선거권이 없음.

-. 정권 이상 징계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단우.

-. 임원 자격을 상실한 사례나 피선거권을 제한받은 사례가 있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기타 각종규정, 세칙, 지침 등을 어겨 이사회에서 중대하다고 결의할 경우 피선거권을 제 한할 수 있음.

 

. 관련 규정

-. 3회 임원 선거 규정

2(선거인) 선거인은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단우를 말한다.

3(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관한 기준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부, 산하조직 및 부설조직의 사무처 직원은 피선거권이 없다.

-. 3회 임원 선거 세칙

3(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자격) 통상단우는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 전년도 기준 1년간 약법 제20조에 규정한 단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통상단우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한다.(2013. 12. 5. 개정)

1. 정권 이상 징계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단우

2. 본부 및 전국지부와 분회가 주최한 월례회 및 공식행사에 3회 이상 참석하지 아니한 단우

3. 지부규약 및 분회규칙에 정한 의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단우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통상단우는 피선거권을 제한한다.(2013. 12. 5. 개정)

1. 본부 3회원 경력이 있는 통상단우가 전년도 기준 최근 3년 동안 임원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사례, 임원 자격을 상실한 사례나 피선거권을 제한받은 사례가 있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통상단우 자격을 획득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2015. 12. 4. 개정)

기타 각종규정, 세칙, 지침 등을 어겨 이사회에서 중대하다고 결의할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2013. 12. 5. 개정)

 

    

-. 단우 관리 규정

13(의무면제 단우) 단우 중에서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항이 발생할 경우 소속지부에 의무면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소속지부 임원회의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의무면제 단우의 경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의무면제 단우가 활동 재개의 의사가 있을 경우 의무금 납부 신청서를 소속 지부에 제출해야한다. 이 경우 소속 지부는 의무면제 단우에게 의무면제 해제 통보서를 발부하며, 의무면제 단우는 각종 권리가 회복된다.

 

13조의2(단우 권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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