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작성자 부산흥사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8.♡.132.100) 작성일18-09-21 13:10 조회8,409회 댓글0건
관련링크
본문
2018년 공의원 선거 안내
선거관리위원회 명단(9명)
- 위원장 : 나종목
- 위 원 : 강천웅, 김전승, 원민혜, 이용민, 이은숙, 이종규, 이준제, 한만길
2. 공의원 선거 주요 일정
시행일 | 실시사항 |
8. 7(화) | ⁍ 1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
8. 9(목) | ⁍ 선거일정 공고 및 선거인명부 작성 요청 |
8. 27(월) | ⁍ 선거인명부 작성 마감(18시까지) |
8. 28(화) | ⁍ 2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
8. 29(수) | ⁍ 지역구 공의원수 통지 및 후보 추천‧등록 요청 ⁍ 공의원 후보 추천‧등록 접수 시작 |
9. 28(금) | ⁍ 공의원 후보 추천‧등록 마감(18시까지) ⁍ 3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
10. 8(월) | ⁍ 투표용지 발송 ⁍ 공의원 투표 시작 |
10. 30(화) | ⁍ 공의원 투표 마감 (18시) ⁍ 개표(4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
10. 31(수) | ⁍ 공의원 당선 공고 및 공지 |
3. 선거인 자격 기준
가. 기준일 : 2017. 1. 1 ~ 2017. 12. 31
나. 선거인 자격
-. 선거인의 자격은 관련 규정 및 세칙에 따라야하며, 특히 본부 및 전국지부와 분회가 주최한 월례회 및 공식행사에 3회 이상 참석하고 지부규약 및 분회규칙에서 정한 의무금을 50% 이상 납부한 통상단우여야 함(2018년 서약한 통상단우는 2017년 예비단우 의무이행을 기준으로 함).
※ ‘월례회 및 공식행사’에 각종 운동본부 및 위원회 등 부설조직의 행사는 제외.
※ 참조 :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월례회 및 공식행사에 3회 이상 참석하고 의무금을 50%이상 납부한’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통상단우에게 선거인 자격이 부여됨.
4. 관련규정
-. 3회 임원 선거 규정
제2조(선거인) ① 공의원 선거인은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단우를 말한다. 제3조(선거권과 피선거권) ①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관한 기준은 세칙으로 정한다 |
-. 3회 임원 선거 세칙
제3조(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자격) ① 통상단우는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단, 전년도 기준 1년간 약법 제20조에 규정한 단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통상단우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1. 정권 이상 징계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단우 2. 본부 및 전국지부와 분회가 주최한 월례회 및 공식 행사에 3회 이상 참석하지 아니한 단우 3. 지부규약 및 분회규칙에 정한 의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단우 |
-. 단우 관리 규정
제13조(의무면제 단우) ② 의무면제 단우의 경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