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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명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8-04-23 00:00 조회7,8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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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성(권)을 통한 민주시민교육의 설정
심성보 교수(부산교육대학교)
1. 문제제기: 한국적 상황
- 민주화 이후의 민주화(민주교육): 최장집 교수의 문제의식
- 정치적 무관심이 증대하고, 정치적 참여는 더욱 쇠퇴하고, 민족주의가 재등장하고, 다문화인구(가정)가 늘어나고, 지역의 정치경제적 재편이 진행되고 있다.
- 그래서 민주적 견고화와 민주적 생활의 일상화가 더욱 필요하고, 민주시민교육이 시급하게 요청된다: 소극적 수동적 시민을 적극적 능동적 시민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2. 시민권(성)의 다양한 개념(함의)과 역사적 변천
1) 권리의 담지자로서의 시민: 자유권, 평등권, 연대권 등 권리로서의 시민권을 향유해야 한다.
2) 공익적 덕목을 가진 시민: 신용, 공정, 관용, 정직, 성실 등 양식으로서의 시민성(자질과 태도 그리고 자세 등)
3) 민족(국가)의 정체성을 가진 시민: 세계화의 흐름으로 강한 정체성보다 약한 정체성을 위해 필요하고(최소의식화), 공동체의식, 사회적 일치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쇼비니즘, 공격성, 군사주의, 자민족주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4) 심의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시민: 이익담지자보다 정의의 구현에 힘씀, 집단적 의사결정, 평등한 참여, 자유로운 의사소통, 상호작용, 민주적 토론과 이야기하기, 정서적 대화(진실한 대화), 포용성, 공적 대화, 다양한 결사체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5) 세계적 차원의 지구적 시민: 민족국가에 제한되지 않음
6) 여성주의 차원의 시민: 참여적 시민권의 확대
* 최소의 시민권(성)과 최대의 시민권(성) 조정
* 보수적 측면(자유권, 신자유주의 등)과 진보적 측면(평등권, 연대권, 환경권 등) 고려
* 오랜 억압의 경험을 극복하기 위해 소극적 수동적 시민을 넘어 적극적 능동적 시민으로의 전환이 필요
* 시민권에서 배제된 집단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아동, 학생, 장애자, 양심적 병역거부자, 동성애자, 이주노동자
* 시민권보다 시민성을 중시하는 한국학교교육의 현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관과 충돌, 선거연수원에서의 민주시민교육과 친화성을 보임, 교육인적자원부와 학교현장의 다수 교사들도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 능동적 시민참여와 보다 포괄적 시민적 덕목의 함양 필요
3. 시민교육의 다양한 목적 설정
시민교육은 넓게 생각할 수도 있고 좁게 생각할 수도 있다. 1) 협소한 시민교육: 투표할 때 알아야 하는 정보를 가진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다. 2) 광의의 시민교육: 공통의 사회적 노력을 공유하는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다.
* 협소한 시민교육이 교양을 갖춘 정치적 소양이 있는 시민을 만드는 시민권(성)에 '대한'(about) 교육이라면, 광의의 시민교육은 어떤 공적 가치와 실천에 헌신하도록 하는 시민권(성)을 '위한'(for)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3) 제 3의 시민교육은 혁신을 위한 정치적 토론과 토의 그리고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율적이고 비판적인 성찰적 시민을 양성하는 것으로 시민권을 ‘통한’(through)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1) 식견과 양식을 가진 시민 만들기
- 아무도 이 목적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단지 일부 사람에게는 특히 시민교육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입장은 적극적 헌신적 시민을 양성하는 목적과는 거리를 두는 ‘가치중립적’ 활동에 맞추어져 있고, 단순히 시민권(성)에 대한 정보, 지식, 기술을 제공하는 데 둔다. 정치적 이념이나 제도 그리고 이슈를 이해하고 확장하는 ‘인지적’ 기능에 두어져 있다.
- ‘정치적 소양’을 위한 시민교육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정부(중앙정부, 지방정부), 선거, 민주주의와 참여, 시민의 권리와 책임, 범죄와 처벌 등 법률 문제, 민족적 정체성과 애국심, 다양성과 다문화주의, 다양한 시민권(지역적 시민, 민족적 시민, 유럽적 시민, 지구적 시민), 국제기구, 지구적 책임, 시대적 사건과 미디어의 역할, 경제적 문제, 논란이 되는 쟁점의 양가적 가치에 대한 이해,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준비 등
* 논쟁점
(1)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볼 때 자발적 활동에 두어야 할 참여의 경험을 학교에 강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2) 신념, 태도 등의 교화가 불가피한 가치담지적 접근이 직면하는 문제와 그 합의의 어려움: 전경련의 경제 교과서, FTA, 양심적 병역거부 등
(3) 특정한 가치를 전달하는데 많은 교사들은 주저하고 그것에 참여하기를 꺼리는 문제
2) 헌신적이고 실천적인 시민 만들기
- 시민교육의 목적이 정치적 소양을 개발할 뿐 아니라 도덕적 사회적 책임과 공동체 참여를 고무하는데 있다면 지식과 개념은 물론이고 가치, 성향, 기술, 태도, 헌신 등을 개발해야 한다.
- 시민권의 도덕적 차원(=시민적 자질=시민성)은 실천하고 행동하는데 있다: 타인과 사회의 이익을 의식하고, 배려하고 협동하며,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갖는 것이다.
- 봉사활동
* 논쟁점
(1) 공적 덕과 공유된 가치에 대한 합의 부재
(2) 태도와 성향을 형성하는 시민교육에 대한 논란: 인권감수성을 소홀히 할 위험
(3)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도덕교육(인격교육)과 중첩됨: 순응적 시민교육으로 전락할 위험
(4) 봉사활동이 노력봉사(시민성의 함양)에만 머물 경우 비판적 시민(정치적 시민)으로서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
3) 자율적이고 비판적인 성찰적 시민 만들기
- 시민교육은 사회의 공적 가치에 대한 헌신(책임)과 이 가치에 대한 실천적 활동을 필요로 하나, 이것은 질서정연한 사회를 수용하고, 부여된 의무와 책임을 받아들이고, 인간문제에 대한 권위를 수용하는 애국적 ‘수동적 시민’을 양성할 위험이 있다. 불의한 법에 의문을 갖거나 도전을 해 본다든지 어떤 정치적 캠페인에 참여할 엄두를 낼 수가 없다. 그러기에 염두에 두어야 점은 시민교육의 ‘비판적 요소’의 견지이다. 민주적 시민교육은 민주적 규범의 주입이 아니고, 더욱 본질적으로 성찰적이고 창조적인 행위주체를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문을 표시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의 공적 가치와 적극적 시민권(성)의 본질을 탐구하고 토의하고 비판적으로 성찰하도록 고무한다면 적어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성찰해야 한다. (1) 시민권(성)의 본질과 책임에 대한 성찰: 자아(개인의 가치와 정체성 그리고 그것을 공동체와 연결하기), 이에 필요한 시민권(성)의 실천과 성향 그리고 기능, 적극적 시민성을 배울 수 있는 교과, 시민적 가치(정의, 공정성, 개체적 자율성, 책임, 존중, 관용, 개방성 그리고 이 가치들이 시민의 삶에서 중요한 이유 등) (2) 사회의 다양성 증대(인종과 종교적 편견에 대한 도전), 권력의 남용(인권유린과 불의한 법) 등 사회의 새로운 요구에 대한 성찰
* 논쟁점
(1) 비판적 성찰과 정치적 참여를 강조하는 활동적 시민권과는 달리 순응을 학습해야 하고, 권위를 수용해야 하는 현실 사이의 딜레마
4) 통합적 접근을 위한 ‘민주적 시민권(성)’의 요청과 민주적 시민 만들기
- 시민권(성)의 어느 부분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시민으로서 권리(자유권과 사회권 등)와 시민으로서의 태도(예절과 교양)라는 두 범주로 나누어진다. 시민성은 인격과 친화성을 보이는 반면, 시민권은 인권과 친화성을 보인다. 인격의 핵심에는 정직의 가치가 자리하고 있고, 인권의 핵심에는 정의의 가치가 자리하고 있다. 인권없는 인격이나 인격없는 인권은 모두 불완전한 개념이며 가치이다. 왜냐하면 인권없는 인격은 양보와 인정에 치우치는 수양운동에 편향되어 불의에 대한 대처를 방관하기 쉽고, 인격없는 인권은 자기주장과 권리쟁취에 치우치는 사회운동에 편향되어 사람됨의 형성을 소홀히 하기 쉽다.
- 인간성이 좋지 않거나 인간이 안 되어 있으면서 인권운동을 함으로써 자기모순에 빠져 정당성을 상실하게 만든다거나 그리고 사회부조리 직면을 회피하며 안전한 길을 찾아 인격수양을 하는 두 편향성은 모두 문제가 있다. 인격의 완성은 불의에 직면하여 자신의 지조를 지키는 것이어야지 인품만 그렇듯 하게 포장하는 무골호인은 부정의한 사회를 방치할 뿐이다. 동시에 시민운동가로서 제도적 모순에 대해서는 비판을 잘 하면서도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너무나 쉽게 해서는 안된다. 인격과 인권이 조화되듯 시민성과 시민권도 잘 조화되어 공존하는 개념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 학교의 교과교육에서 시민교육은 주로 도덕과와 사회과에서 실시하고 있다. 시민교육으로서의 인권교육은 사회과에서 주로 하고 있으며 시민권의 접근이 강하며, 도덕과는 시민성의 접근이 강하다. 제7차 도덕과 교육과정은 도덕과에서 인권교육이 도덕과 교육과정 내용체계에 제시된 개인생활에서의 생명존중, 성실, 정직, 자주, 절제, 가정·이웃·학교생활에서의 경애, 효도, 예절, 협동, 애교·애향, 사회생활에서의 준법, 타인배려, 환경보호, 정의, 공동체 의식, 국가·민족생활에서의 국가애, 민족애, 인류애 등의 가치·덕목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인권교육을 간접적으로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은 사회과에서 인권교육이 초등학교에서는 사회과 교육과정 내용체계에 제시된 민주정치의 기본원리, 민주시민의 권리와 준법정신, 중·고등학교에서는 지역과 사회탐구, 현대사회와 민주시민, 개인과 사회의 발전, 사회생활과 법규범, 민주정치와 시민참여, 지구촌 사회와 한국, 시민사회의 발전과 민주시민 등에 관련된 개념과 지식을 중심으로 인권교육을 간접적으로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은 독립된 교과로 실시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4. 민주시민교육의 영역과 내용
1. 민주시민교육의 영역
1) 교과내의 민주시민교육: 개별교사의 민주시민교육은 교과를 가르치면서 시민권(시민성)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할 수 있다.
2) 범교과적 통합적 민주시민교육: 관련된 쟁점을 가지고 범교과적 차원에서 공동으로 협동수업이나 세미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교과교육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독립교과로 설정하거나 교과목 이외의 초·중·고등학교 특별활동이나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가르치거나 시민교육을 기존의 교과에 흡수하여 통합적으로 범교과적으로 가르치는 방안이 가능하다. 시민교육을 다루기에 좋은 교과목에 대해 교사들은 사회, 도덕, 재량활동 순이다. 인권적 차원의 시민교육은 민주시민교육보다 훨씬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3) 학급활동을 통한 민주시민교육과 학교운영의 참여로서의 민주시민교육: 교사는 학급운영을 통해 민주적 시민교육과 활동을 전개할 수 있고, 학생들은 학급의 간부활동과 학교운영의 준주체로서의 참여함으로써 민주적 체험활동을 할 수 있다.
4) 학교 밖의 민주시민교육: 시민단체의 활동과 참여를 통해 시민이 되어가는 과정적 체험을 할 수 있다.
2.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구성요소)
1) 정치적 소양을 가진 시민이 됨: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한 인식, 아동의 권리에 대한 유엔협약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시민적 덕목을 가진 시민을 양성해야 한다.
2) 비판적 탐구와 의사소통의 기술: 문제화 과정, 갈등의 평화로운 해결, 대화와 타협, 경청의 자세(논리적 경청, 심정적 경청), 통합적 논술능력의 향상
3) 참여의 기술과 책임있는 행동: 학생자치활동과 동아리활동의 강조, 입시제도(내신)에 적극적 반영, 대학의 전향적 자세 전환
5. 결론
- 우리의 민주적 시민교육은 아직 수준 1과 2 단계: 김영삼 정부때부터 시작, 현재 선거연수원과 자유총연맹에서 열성을 보이고 있다.
- 민주시민교육은 인권교육과 결합 필요: 민주시민교육에서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민주시민교육을 21세기 민주화·세계화시대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민주시민교육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약간의 자유를 허용한 온건한 시민교육, 순응과 통제 위주의 정부주도형 국민교육(공민교육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학교폭력에 대한 정부의 접근에서 단적으로 보여주듯 적발적 치안적 차원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 작금 우리사회에는 시민성과 시민권이 양극단으로 분리되어 따로 노는 이분화된 운동 모습을 보이고 있다. 모름지기 인격을 중시하는 시민성 운동과 인권을 중시하는 시민권 운동은 서로 대립하지 않고 포옹하며 평화롭게 공존하면서도 하나의 종합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러므로 양자의 극단을 넘어서기 위한 진지한 대화와 숙고가 오고가는 논의와 담론의 민주적 소통 공간을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시도는 좌우 이념의 양극화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안을 마련하는 길이 될 것이다.
- 우리에게 있어 일상생활의 파시즘을 극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밖에 있는 제도적 폭력에 대해서는 비판을 잘 하면서도 자신의 마음 깊숙한 곳에 오래 축적된 내면적(심리적) 폭력의 잔재를 치유하는 의식변화 작업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억압은 사라졌어도 그 빈자리를 새로운 의식과 가치로 채우지 않게 되면서 그 빈 의식의 공간에 낡은 권위와 파시즘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공동체 폭력의 완전한 극복을 어렵게 하고 평화적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민주화 이후 새로운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우리도 억압에 의해 내면화한 오래된 내적 폭력을 치료하지 않으면 억압을 용인하는 마음의 폭력의 싹이 다시 움트는 것이다. 물리적 억압은 어느정도 사라졌는지 모르지만 오랜 억압으로 인한 피억압자의 내부에 내면화되어 있는 폭력적 잠재의식의 흔적은 그대로 남아 있기에 그것을 치유하고 해독하는 해방적 심리치료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사회에는 주장적 운동을 통한 시민권 옹호와과 치료적 상담을 통한 시민성의 함양이 동시에 필요하다.
- 빈부차와 양극화의 심화로 민중의 재등장: 시민 및 시민운동의 범람화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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