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운동을하는자가도덕적으로시비를들어서는아니된다. 동포가 백만의 대금을 의심 없이 맡길 만하고, 과년의 처녀를 안심하고 의탁시킬 인물이래야 비로소 동포의 신임을 받고 또 모범이 되는 것이다.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때에 털끝만큼이라도 부정하거나 불순한 동기나 수단이나 재물이 섞여서는 아니된다.
1924년 북경에서 거액의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협잡꾼 같은 이에게 도산 선생이 자신의 신념을 피력한 말이다. (『안도산전서』 414쪽)
117호(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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