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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알아야 할 김영란법 Q&A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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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9-06 11:50 조회6,7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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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28일은 대한민국에 청렴의 역사를 새로 쓰는 날입니다. 공직사회에서 지금까지 일상적으로 행해지던 청탁이 청탁을 하는 사람이나 들어주는 사람이 모두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일명 김영란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그간 형법으로도 대가성이 없다고 처벌할 수 없던 금전과 선물의 수수도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 법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청탁문화와 접대문화는 공정하지 못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미풍양속 또는 사회상규라는 명목으로 만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근절할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에 흥사단은 시민이 김영란법의 내용을 숙지하고 실천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핵심적인 사항을 30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김영란법을 이해하고 솔선수범함으로써 정의롭고 행복한 공동체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2016. 8. 

흥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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